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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퇴직자 연말정산 신청방법

by 완벽한 지나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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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한 중도퇴사자나 퇴직자 분이 연말정산 시 누락이 있다면 가산세와 본래의 세금을 모두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와 퇴직자분들의 연말정산 신청방법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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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신은 일반 계속근로자와 다르게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지급시 퇴직자 연말정신이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차감징수세액 결과에 따른 환급, 환수를 진행한 뒤 원천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퇴작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는 보통 기본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나머지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기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기준은 중도퇴사 또는 퇴직하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해 1월부터 퇴사전까지 매달 급여받으면서 납부한 세금과 퇴사하면서 공제받은 금액을 반영해 최종세액을 비교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보통 중도퇴사하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약식으로만 기재된 기본공제항목만 받는 경우가 많아 공제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법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 요청하기가 불편하지 않다면 자료를 송부해 기존 재직했던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불편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후 같은 해 재취업한 경우

중도퇴사 후 같은 해 재취업을 했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도와줍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더라도 다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지난해 받은 급여를 현 직장에서 합산신고할 수 있도록 전 직장에 연락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전 직장에서 발급받기 어렵다면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퇴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로 제출한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퇴사 전인데 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퇴사 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미리 받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자 및 재취업 전인 퇴사자일 경우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나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신청해 빠트린 항목들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 재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최대 5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이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내역이 조회 출력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첨부해 제출해야만 하며 지난해 받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도 홈택스에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빠트린 항목에 대해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는 거주지 관할의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바로가기

 

 

기억하고 있어야 할 점

연말정산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의 지출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 동안 사용한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백기간 지출금액을 제외한 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단 기부금, 국민연금, 연금계좌 불입액 등은 공백기간 관계없어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가구별 총 급여액 기준

현재 1인 가구 총급여 1,408만 원, 2인가구 1,623만 원, 3인가구 2,499만 원, 4인가구는 3,083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항목으로 내야 할 세금이 모두 공제되어 최종세액이 0원이 됩니다. 

만약 작년 하반기 입사나 중도 퇴사 시 총급여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럴 경우 환급받을 게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니 내 상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을 못했을 경우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년도 1년 동안의 자료가 생성되어야 하는데 중도 퇴사의 경우 퇴사기간까지만 정리하기 때문에 퇴사 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청이 안된 상태로 기본공제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 5년 안에만환급신청을 하면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공제항목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5년안에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 입사 시 하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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