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올해 내 연봉실수령액이 얼마일지 궁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글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계산기와 연봉 실수령액과 연봉계산법에 대해알려드릴 예정이니 연봉실수령액 확인하시고 한해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저임금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켜 지불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작년 9,620원 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60,740원이며 연봉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4,728,880원으로 약 2470만원입니다. 아마 내가 받는 월급은 이것도 안되는데 최저시급을 회사에서 어긴건가 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연봉 실수령액 공제항목 때문에 계약연봉과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각 지방 노동청 전화번호와 최저임금 미만 여부, 주유수당 , 최저임금을 사업장이 지키고 있지 않는것 같다면 아래 파일에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이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주유수당 확인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과 연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보호받아야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만약지금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지역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2024연봉실수령액 확인하기
연봉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우선 최저임금 월급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월 금액은 2,060,740원입니다. 이는 일주일동안 40시간과 유급주휴수당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일하는 시간에 따라 월급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단순히 월급환산금액이 아니라 위 항목들을 공제하고 받는 금액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봉 2600만원일 경우 세후 받는 실수령액은 2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세후 월 2백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려면 연봉이 최소 270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 속해 있을텐데 위에 표에서 보듯이 연봉 2500만원이라면 매월 수령금액은 186만원가량이고 연봉 4천만원일 경우 매달 290만원정도가 실수령액입니다. 1년간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해 실수령액을 정확히 알고싶으시다면 직접 계산하는것보다 연봉 실수령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는것이 편리합니다.
연봉수령액표는 부양가족이 본인 한명인 기준으로 계산된 표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과 연봉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노동과 내 임금이 정확히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의 생활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K패스, 기후동행카드 출시일 및 신청발급방법 (0) | 2024.02.02 |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전환 신청방법 (1) | 2024.02.01 |
등기권리증 발급방법, 분실시 재발급방법 (0) | 2024.01.31 |
3배로 돌려주는 디딤씨앗통장 (0) | 2024.01.30 |
스타벅스 신메뉴 만다린 버베나 피지오 (0) | 2023.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