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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의 생활여행

등기권리증 발급방법, 분실시 재발급방법

by 완벽한 지나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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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처음 할 때에는 부동산 용어들은 생소할 뿐더러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더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권리증 신규발급방법과 기존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쉽게 말해 집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집문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를 문서로 교부한 것을 등기권리증이라 합니다. 

 

집문서와 같은 의미라고 해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자인 건 아니고 실질적 계약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입증할 증거로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발급방법

등기를 할때 해당 권리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직접 받는 방법과 법무사를 통해 대리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필증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데 이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걸 머리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발급받는 자가 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수인 필요서류 매도인 필요서류
- 매도용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등본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매수인과 매도인은 위의 표처럼 필요서류가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다가 오랜시간이 지나 집을 거래할 때 등기권리증을 어디에 두었나 생각나지 않아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른 서류 같은 경우에는 생각나지 않을 경우 재발급을 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증은 사실상 재발급이 불가한 서류입니다. 증서를 분실했다고 하고 소유권을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로 인해 범죄에 도용되는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발급은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시 법무사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받지 않고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재발급도 안되고 중요한 서류인 만큼 직접 받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경우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증 등을 통해 권리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확인조서, 확인서면 받기

 

확인조서를 받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건물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이 필수이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확인조서는 등기소에서 주는 것이라 명확히 계약관계를 다시 확인가능하나 함께 날짜를 잡아 방문하기 어려워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확인서면을 통해 대체합니다. 

 

확인서면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통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하고 인감증명서와 도장 및 위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를 지참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시면 되고 비용은 5-10만원가량 발생합니다. 확인서면은 해당거래에서만 사용가능하는 일회성 서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증받기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외 등기권리증이 없을 경우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이란 여러 법적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공증을 첨부할 경우 등기필증을 대체가능합니다. 

 

위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체가능하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대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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