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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의 생활여행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지식 및 꿀팁

by 완벽한 지나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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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직장인이 여전히 많은데 회사에서는 신고를 대행해 줄 뿐 절세를 위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내용을 완벽히 숙지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지식 및 꿀팁들 확인하시고 매년 지급되는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초가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 가장 큰 주제중 하나가 연말정산일겁니다. 연말정산은 1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취합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면 13월의 월급은 커녕 더 지불해야 하는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자료들 확인하시고 필요한  자료들 다운받으셔서 놓치는 부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요서식 모음(개정안 포함).zip
1.56MB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리플릿).pdf
0.94MB

 

 

1. 연말정산 기간

홈텍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자료와 그외 직접 준비한 서류들은 2월 말까지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단 대부분의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연말정산 진행일정이 다르므로 회사의 안내일정에 맞춰 준비해 제출해주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신경쓰지 않는 직장인도 많은데 회사는 신고대행을 해줄 뿐이지 개인이 쓴 모든 내역을 알지 못할 뿐더라 챙겨 줄 수도 없습니다. 

 

2. 환급액 정산기간

국세청의 제출 마감시한은 2024년 3월 11일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미루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으니 2월내로 준비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서류제출한 다음달에 정산되어 들어오는데 보통 2월달에 정산을 마치고 3월달 월급에 함께 정산되어 입금됩니다. 

 

 

3. 연말정산 꿀팁 및 체크리스트

홈텍스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영수증체줄이 안된것이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직접 발급받아 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부부일 경우  인적공제 몰아주기가 유리

맞벌이의 경우 부부중 누구에게 몰아주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역시 본인이나 배우자 중 1명만 공제 가능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부양시 의료비 등의 공제는 형제, 자매 중 1명만 가능

부모님의 병원비나 입원비를 형제들이 함께 지급했을 경우라도 단 한명만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제율 확대

올해는 대중교통 공제율이 두배로 확대되었는데요. 기존 40%의 공제율에서 2023년에 한해 80%로 확대되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비신청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신청하는게 유리

의료비의 경우에는 총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지출로 잡는게 유리합니다. 의료비가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국세청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세공제 현금영수증 발급받아둘것

월세는 주로 계좌이체로 지불하는경우가 많은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두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미리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집주인 동의없이 발급가능하고 월세액 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포함내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조회가 안될경우 공제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경우 직접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출산시 의료비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없는 신생아의 경우 출산관련 의료비는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에서 사용한 자녀나 형제의 교육비

 

 암, 치매, 중풍 장애인 공제 가능

암, 치매, 중풍같은 병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적을 것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서류

월세납부가 대표적으로 간소화서비스로 조회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월세의경우 1년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되므로 꼭 체크해넣으시길 바랍니다. 

 안경, 보청기 구입비도 의료비에 해당

안경과 보청기 구입은 일반적 소비항목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안경과 보청기 구입은 의료비로 해당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청기의 경우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잊지말고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노동조합비, 영화관람표, 수능응시료도 공제 대상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등을 통한 기부금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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